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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안내에 퇴직연금제도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 부르며, DB나 DC와 달리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재직 중에도 개인의 노후를 위하여 직접 퇴직금 전용 계좌에 가입하여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최대 연1,200만원까지)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 외부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파산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외부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파산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이직, 중도 퇴직 또는 실직시에 반드시 해지해야 했던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직, 중도 퇴직 또는 실직시에 반드시 해지해야 했던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않고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됨으로써 과세시점을 이연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않고 연금(또는 일시금) 으로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됨으로써 과세시점을 이연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구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종류(확정급여형(DB제도), 확정기여형(DC제도), 개인형(IRP형))에따른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제도) 확정기여형(DC제도) 개인형(IRP제도)
가입대상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금(적립금)납입주체 회사
  • 회사(연금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된 부담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추가납입 불가)
  • 회사(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납입)
  • 근로자(추가납입 가능)
  • 회사(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이 자동 이전)
  • 근로자(추가납입 가능, 연1,200만원까지)
퇴직금(적립금) 투자와 책임 회사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수준 사용자 재량 연금수리에 의한 산출 연간 임금총액의 1/21 이상
(개인의 투자결과에 따라 변동)
가입금액 자유롭게 선택 가능
(개인의 투자결과에 따라 변동)
적립방법 사내적립 부분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수급권 불안정 부분보장(사외적립금액) 보장 보장
세제혜택 일시금/퇴직소득과세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투자수익 과세이연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투자수익 과세이연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투자수익,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중간정산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대출) 제한적으로 가능(중도인출/대출) 제한적으로 가능(중도인출/대출)

퇴직연금 안내에 퇴직연금 펀드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펀드상품에 펀드코드,금융투자협회단축코드,펀드명,설정일,기준가,전일대비,수익률,판매여부로 구성된 표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단축코드 펀드명 설정일 기준가 전일대비 수익률 판매여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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